시설로 주소지 옮긴 수급자 본인부담 감경 혜택 제한 이유
시설로 주소지 옮긴 수급자 본인부담 감경 혜택 제한 이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19 18:04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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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설로 주소지를 옮긴 수급자의 본인부담 감경 혜택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급여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의 급여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취약계층 선별을 위해 건강보험 가구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구(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주소를 시설로 옮겨 단독세대가 되면, 현 규정상 가족이 고소득자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감경이 적용됩니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이러한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겠다며 유인․알선 행위를 하는 등 국민이 낸 보험료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 재원이 낭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감경 혜택을 꼭 필요한 분들께 제공하고자 시설로 주소지를 옮긴 수급자의 본인부담 감경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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