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착한 임대료 운동 더욱 확산되기를
사설-착한 임대료 운동 더욱 확산되기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22 15: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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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집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공포감으로 소비활동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학원이나 교습시설은 휴업권고에 따라 문을 닫았고 식당이나 가게도 장사가 안돼 임대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경남도내 시군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힘든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한줄기 빛을 선사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김경수 도지사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 한 뒤 지난 17일 기준 건물주 244명, 18개 공공기관 등이 동참해 총 수혜자는 1928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건물주와 공공기관이 이 운동에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남도는 발 빠르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예고했다.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이 운동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경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도의회 의결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 이 조례는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임대료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한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이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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