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기간운영
열람대상 주택은 통영시에서 산정·공시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1만9532호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1164호이며,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는 통영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행정복지)센터이며,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통영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한편 주택가격은 주민열람과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증 후 통영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밖에 개별주택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통영시청 세무과(055-650-4332)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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