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규제개선 공모
고성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규제개선 공모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3.22 18:2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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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참여 가능
고성군은 군민생활 및 기업·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2020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는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취업·일자리(청년·경력 단절자 및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 유통, 영업활동 애로) ▲신사업(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정규제 개선안이면 된다.

우수제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최우수 1명 30만원, 우수 2명 각 20만원, 장려 3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접수방법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이외에도 홈페이지(군민소통-행정규제개혁), 우편, 팩스(055-670-2059),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기획감사담당관실(055-670-208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통해 군민과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에 건의할 계획이다”며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을 위해 군민과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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