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익직불제, 그 첫걸음은 농업경영영체 변경신청부터
기고-공익직불제, 그 첫걸음은 농업경영영체 변경신청부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23 14:40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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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
박성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공익직불제, 그 첫걸음은 농업경영영체 변경신청부터

올해 농정의 큰 화두는 새삼 말할 필요 없이 ‘공익직불제’가 아닌가 싶다. 공익직불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 가능 농정으로 농업이 가지는 유무형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농정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그 간 직불제의 중심이 되는 쌀직불제는 우리 농업의 뿌리인 쌀 생산 농가에 대해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지원에 큰 기여를 한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농가와 밭농업 종사 농업인에 대해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선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러한 현장의 여망을 담아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경관보전, 친환경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묶어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0.5ha 미만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소농직불금’과 0.5ha 이상을 경작할 경우 지급이 가능한 ‘면적직불금’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전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세부운용방안이 마련되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3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이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직불대상 농업인이 지켜야할 공익증진 임무도 늘어난다. 농약 및 화학비료 안전사용 기준 준수와 함께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더 높여 나가야하고, 아울러 농지와 마을 주변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농업·농촌 공익증진교육도 받아야 하는 등 준수사항이 새롭게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의 변화와 책임감이 뒤따른다. 먼저, 농업인은 공익직불제를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여기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는 농업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장치도 촘촘하게 마련돼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점검인력도 956명으로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부정수령자에 대한 포상금제도와 명예감시원을 이용하여 상시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지만, 중요한 것은 농업인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의 그 첫 단계는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6년도 도입 이후, 직불제를 비롯한 각종 농림사업과 연계되어 농업인 자격증명, 사업규모, 정책설계 등 범 부처 농업관련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직불금을 포함한 모든 농업관련 보조·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하여야하는 제도로, 정보의 변경 시는 즉시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영에 변경등록은 5월부터 시작되는 공익직불제 본 사업 시행 시 혼선을 최소화하고 농업인, 소농직불금 대상자 선정 등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임에 따라 정부에서도 의무 이행사항으로 분류되어 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감액 등 제재조치가 따른다. 진주 농관원에서도 진주시와 이통장과의 협업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 전에 전년도 진주시 직불대상 농가인 13천 모든 농업경영체에 대해 농업인, 농지의 임대차 등 변경사항, 농작물 식재 정보 등에 대해 오는 4월 17일까지 일제 변경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사회적인 거리두기 등 여건이 어렵지만, 대안으로 전화, 팩스, 우편, SNS를 활용한 변경신청 등 비대면 접수를 활성화하고, 읍·면 경영체는 사전에 이장을 통해 배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이 수거, 읍·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대면을 최소화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책도 충분히 마련하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본인이 짓는 농지와 농작물, 농업인 정보에 대해 경영체 스스로 정확하게 등록하여야만, 공익직불금 신청 등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확한 직불금의 산정이 가능하고, 시행 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직,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소지 농관원으로 빨리 농업경영체정보의 변경신청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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