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김해시 소상공인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문정미기자
  • 승인 2020.03.23 18:09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부담 덜기 위해 22억원 규모 수도과 방문 신청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시가 23일 밝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22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 8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30%로 감면하고 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은 5월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수도과, 하수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는 것.

이와 별도로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사업장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명을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는 것.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복잡한 체계로 하수도 사용료 누진구간을 수도요금과 같은 체계로 폐지 또는 축소하기 위해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6개월 연기함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한편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하수도 요금 체제개선 시행시기를 연기했다고 했다. 문정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