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병으로 격리시 학원비 반환' 학원법시행령 의결
정부 '감염병으로 격리시 학원비 반환' 학원법시행령 의결
  • 연합뉴스
  • 승인 2020.03.24 17:51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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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공무원 정원 확대’ 공무원총정원령 처리
‘비례후보 기탁금 하향’ 개정 선거법 공포안 통과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학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격리 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반환토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또한 국민 안전과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정원 상한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공무원 총정원 상한을 31만5293명에서 32만2463명으로 7170명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 공무원 증원 분 1만6256명 중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국공립 교원이나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 995명을 제외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 공포안’도 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1500만원의 기탁금 부과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 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3년 3개월 만인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검찰 고위간부 감찰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대검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민간기업의 혁신제품을 정부가 공공구매 해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돕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 공포안’, 생활SOC 확충을 위해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생활 SOC 시설 국유지 설치를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법 공포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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