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음주운전 근절은 시민의식이 중요
기고-음주운전 근절은 시민의식이 중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25 12:0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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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강/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3팀장

임영강/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3팀장-음주운전 근절은 시민의식이 중요


최근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등 다중이 모이는 각종행사가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으나 의외로 음주교통사고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이 국회를 통과되어 그전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치가 0.05%를 0.03%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치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던 현행 기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0.08%로 수치가 내려가 단속기준이 더 강화 되었다.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 처벌됐던 것이 2회 이상으로 적용되고, 처벌 기준도 징역 2년에서 5년, 음주운전 벌금도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고, ‘윤창호 법’ 중 ‘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도로교통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했다. 이처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소주 1~2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창호 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처벌은 더욱 강화되는데 이는 결국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종 그 법안의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윤창호법 개정이후 음주운전이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찰집중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틈을 타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저녁만 되면 음주운전자의 다양한 음주 백태를 볼 수 있다. 야간근무를 하다보면 심야 음주운전 의심 주민신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음주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주근절이 요구된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끼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기분 좋은 술자리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일어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창원서부경찰서에서는 유흥가 및 음주취약지역순찰을 강화하고 30분~1시간 단위의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사고예방에 주력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스스로가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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