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5ha 목표…6월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사업대상은 2018·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농지와 벼 재배 사실 확인농지로 지원단가는 조사료 430만원, 두류 255만원, 일반 270만원, 휴경 210만원 등으로 구분·지급된다.
농산물 수급과잉 우려가 있는 8개 작목(무·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고구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2018·19년 마늘·양파·감자·고구마 작목으로 사업에 참여한 농가 가운데 2020년 동일작목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엔 사업신청을 허용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2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신청 이후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업신청농지에 해당 작물 재배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타작물재배로 생산된 농산물 가운데 콩은 전량 정부수매하게 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사전 판매계약 체결 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논타작물 재배 목표면적 초과 시 조기에 신청 마감될 수 있다”며 “논타작물재배 사업목표 실적이 좋은 시군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도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을 늘려주는 혜택도 있으므로 이번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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