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함양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박철기자
  • 승인 2020.03.25 16:24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
함양군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경 및 폐차된 차량은 날짜별로 계산해 부과된다.

당초 납부기한인 3월 31일이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이번 군의 결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세금으로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소유하고 있지 않는 차량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오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