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N번방 방지 3법’ 대표 발의키로
박대출 미래통합당 진주갑 국회의원은 25일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이로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운영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다.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케 한 성착취 동영상을 넘겨받아 판매·유포할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신설해 처벌키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이 경우에 협박죄만 적용할 수 있을 뿐 판매·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엄청난 상처를 준 공범이자 악마”라면서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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