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진안정성 표시제 민간건축물 확대
김해시 지진안정성 표시제 민간건축물 확대
  • 문정미기자
  • 승인 2020.03.25 18:3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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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표시판 부착

김해시가 최근 몇 년 사이 잦은 지진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판 부착을 확대 지진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지진 안전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지진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과 관심이 커지자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한정된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민간 건축물로 확대해 지금까지 1128개 민간 건축물이 표시제에 참여했다는 것.

이에 맞춰 시는 올해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판 560개를 추가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

이 같이 제작 배부된 내진설계 표시판은 직경 20cm, 두께 2cm 원형의 스테인레스 재질로 돼 있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건축물 주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해 반응이 좋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은 규정에 따라 2층이상, 연면적 200㎡이상, 높이 13m이상 등의 건축물로 돼 있다.

내진설계를 적용한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기존 건축물은 건물주의 요청이 있을 시 내진설계 표시판을 무상으로 배부한다는 것.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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