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안전 문화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이 해당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 있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성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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