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자립형으로 육성해야
사회적기업 자립형으로 육성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6.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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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올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주민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윤을 절대시하는 영리 사업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다시 말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이번에 경남도는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어 두 번째다.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신규 참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8.5%) 중 1인당 월 98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단체는 향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에 이어 도내 각 시군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시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거창군은 전국 시군 최초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고, 창원시도 거창군의 인큐베이팅센터와 유사한 '프로보노단'을 구성, 지난 29일 본격 발족했다. 함안군은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했다. 이 모두가 열악한 사회적기업을 위한 것으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대개 인건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원이 없으면 기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 목적도 충족시켜야 한다. 경남도와 각 시군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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