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래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가 시설로 되어있더라도 보험료가 감경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감경 혜택이 유지됩니다. 1. 수급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전월 1일기준) 2. 수급자가 주소 변경한 달에 본인부담 면제 또는 감경받고 있던 경우 3. 부양자가 없어 시설로 주소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부양자가 있으나 군입대, 수감 등에 준하는 사유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부양자란,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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