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식이법 정착으로 스쿨존 사고 더이상 없어야
사설-민식이법 정착으로 스쿨존 사고 더이상 없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29 14: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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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법이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이 절대 속도를 내지 말아야 한다. 서행을 한다거나 잠시 멈춰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운행을 해야 한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스쿨존 내 과속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안전시설 미비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스쿨존 주변 거주자들을 위해 스쿨존 안에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을 사고 유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스쿨존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운영을 하고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불법 노상주차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더 이상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민식이법 정착을 위해 올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공립 단설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75곳을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시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다. 민식이법이 잘 정착되어서 더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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