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령군수 중도하차가 주는 교훈
사설-의령군수 중도하차가 주는 교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30 16:09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선두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7일 상고심에서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경남에서 단체장이 중도하차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단체장이 중도에 그만둘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그 때 뿐이다. 단체장이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황당하고도 한심한 일이다.

임기 중반을 맞아 공약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중간실적을 점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권한대행체제의 군정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권한대행이 이끄는 군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행정혼선이 뒤따르고 지역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차후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행정업무도 가중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비용은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단체장의 중도하차로 지역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의령군수가 중도하차한 것은 본인 책임이 가장 크지만 그를 뽑아 준 지역민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단체장의 중도하차는 의도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주민 전체 이익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민들은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을 통해 표를 줄 후보를 골라 투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