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20.03.30 18:09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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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으로 중앙정부 7조1000억원…지방정부 2조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9조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 대 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정부는 7조1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

국고채 이자상환,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삭감한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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