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 시설로 되어있으나 감면 혜택 유지대상
주민등록지 시설로 되어있으나 감면 혜택 유지대상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30 18:1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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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등록지가 시설로 되어있으나 주소를 변경하기 전부터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경이 제외되나요?

A: 주소지를 변경한 달에 이미 감면 혜택(기초, 의료, 감경)을 받고 있었다면 주소지를 시설에 두고 있더라도 감경 혜택을 계속 유지합니다. 시설로 주소를 변경한 자의 감경을 제외하는 취지는 ‘감경 혜택’을 받을 의도적으로 주소변경, 피부양자 등재 거부하는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이미 감면 혜택을 받던 자는 그럴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감경자격을 계속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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