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도급수 조례·시행규칙’개정 5월 중 요금 감면 시행
함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각종 행사가 취소되 어려움을 겪고 인는 소상인 지원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장기화에 따라 외출 자제, 모임 취소,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급격히 소비가 위축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감면대상은 상하수도 요금 업종구분이 일반용, 대중탕용이며, 매출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함안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이에 군은 4월 중에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중에 요금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문의 하면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내 소상공인들께서도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방역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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