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길영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문이다”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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