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4월 11일 대한민국 탄생 기념일
진주성-4월 11일 대한민국 탄생 기념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4.01 16:14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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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
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4월 11일 대한민국 탄생 기념일

헌법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기록되었다.

대한이란 명칭은 1897년 10월 어전회의에서 고종께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고 대한제국이 탄생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전국적으로 3·1투쟁이 전개되자 영향을 받아 서울에 한성정부, 러시아 방면에 임시정부와 같은 기구가 생겼으나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1919년 4월 11일 밤 10개조의 헌장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헌법을 만들 때 첫 번째 과제가 국호제정이었다.

신석우(申錫雨)선생이 발언하기를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하니 여운형 선생이 대한은 망한 나라 이름인데 사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고려. 신라. 조선공화국 등이 거론되었으나 이영근(1894~1953)선생이 신석우 선생의 안건에 제청하였고 다수결로 대한민국 국호가 결정되었다.
이 때 참석한 이들은 이동녕. 손정도, 이회영, 이시영, 신채호, 남형우 등 유명한 항일투사들이 동석했다.

당시 중국이 신해혁명이후 혁신적으로 <민국>을 사용한 것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옛 최치원 선생의 글에 마한(고구려) 변한(백제) 진한(신라)라고 하여 한(韓)이 고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상해 임시정부에 대하여 그 당시 중국의 <대공보>, <신화일보>등에 보도되었고 1938년 <한민>18호 등에도 임정수립 기념일이라고 보도했다.

광복 후 1948년 6월 7일 제헌국회의 헌법 기초위원회 위원 30명이 7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니 대한민국 국호 찬성자가 17표, 고려 7표, 조선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이 과반수로 결정되었다.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에 의하면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라 결정하고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 약칭을 쓸 수 있다고 하였고 북쪽과 구분하기 위하여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성수 선생은 보성을 고려대학교 고치는 등 국호도 고려를 붙여 고려공화국으로 주장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대한민국’네 글자 국호가 제정된 공적은 신석우 선생에게 있다.
신석우(1895~1953)선생은 1995년 8월 광복절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으며 필자가 도우미역할을 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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