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직된 도내 청년 3000명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50만원씩 2개월 지급, 4월 8일~5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
50만원씩 2개월 지급, 4월 8일~5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돼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 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서울 등 타 시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도 ‘나이, 주민등록, 실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0만 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접수받으며,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소요되는 예산은 도와 시군이 5:5 비율로 부담하며, 3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시행된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알바 자리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진입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기간에 실직한 청년이 아닌 일반적인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지난달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에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일자리경제과(055-211-3331) 및 각 시군 일자리부서와 신청 홈페이지로 문의 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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