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방역대책기간 구제역·AI 청정화 유지
경남도, 특별방역대책기간 구제역·AI 청정화 유지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4.02 17:4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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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방역체계로 전환,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 지속 추진
▲ 경남도는 지난달 31일자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지난 1일부터 평시방역대책기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자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지난 1일부터 평시방역대책기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일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24시간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과 ‘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등 비상대응태세도 해제하기로 했다.

도는 4월부터 9월까지 ‘평시 방역대책기간’동안에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가금농가 사전 입식신고제, 축산관련시설 재점검, 방역시스템 정비 등으로 구제역·AI 재발방지와 청정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AI 방역을 위해 상시 예찰검사 계획에 따라 가금농가, 가금도축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가금류 판매·유통 증가 시기인 5월까지는 전통시장 가금 판매장소를 지정운영하며 전담 공무원이 월 1회 이상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에 전국 상반기 소·염소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5월에는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한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및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파주 돼지농가에서 지난해 9월 16일 최초 발생이후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평시 방역대책기간’시·군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는 축소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5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농가 자율방역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19로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가축악성전염병까지 발생한다면 도민들의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일 것”이라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축산농가는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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