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소유자 한해 13일부터 신청가능
함안군은 자발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함안군에 소재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또한 소유예정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설치완료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주민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설치된 태양광 장치나 태양열의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3㎾이하는 ㎾당 36만원을, 태양열의 경우 6㎡이하는 ㎡당 16만원을, 20㎡이하는 ㎡당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보조금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해 군 혁신성장담당관실 에너지정책담당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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