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시행
의령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시행
  • 김영찬
  • 승인 2020.04.02 18:2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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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로 의령사랑상품권 차등 지급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한시생활지원사업은 3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2월 탈락자도 대상에 포함이 되고,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의령사랑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지급은 4월 중에 집중적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며, 상품권을 수령할 때 수령 확인만 하면 된다.

상품권 지급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는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 가구부터는 가구원 1인 증가 시마다 26만원이 증가하고,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 가구부터는 가구원 1인 증가 시마다 20만원 증가하고시설수급자는 1인 52만원이다.

이미옥 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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