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코로19 대응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의령군 코로19 대응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김영찬
  • 승인 2020.04.05 18:3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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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용량부터 3개월간 50% 경감
의령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등 경기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4월 사용량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일반용 상하수도요금을 사용량의 50%를 경감하는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안이 군의회 의결 후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청방법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 부담 완화로 경제적으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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