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100억원 지원
경남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100억원 지원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4.06 17:5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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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수요증가 반영 400억원 확대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수요증가 반영 400억원 확대
기업 당 10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1.5~2% 융자 지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400억원 더 확대해 총 2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지속되면서 늘어나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상반기 규모 1700억원에 400억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자금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공장등록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도로 화물 운송업, 해상 운송업 등)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택시업체(법인) ▲지식산업 ▲녹색전문업체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협동조합 등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횟수는 한도 내 총2회까지 신청가능하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1.5~2%의 이율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절차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도와 협약된 13개 시중은행(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Sh수협) 전국지점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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