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후보자 자질 검증을
사설-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후보자 자질 검증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4.09 17:1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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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부터 4·15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9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을 밝히면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이 기간에 후보들이 여론의 향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채 요동칠 표심을 잡기 위해 부심해야 한다.

선거 당일까지 합하면 일주일여 동안 여론조사를 통한 각 지역구의 판세 변화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각 정당은 공표하지 않는 자체 여론조사로 여론의 추이를 살필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유권자들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다 보니 갑갑해 할 수 밖에 없다. 이 기간 동안 표심이 출렁이면서 이전에 실시된 사전 여론조사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동안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각 후보진영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표단속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치 이슈가 실종된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막말과 실언 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각 당에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 각 후보들에게 입조심을 신신당부 하는 눈치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깜깜이 선거가 아닌 오히려 제대로 된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SNS,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하게 분석해 제대로 된 인물을 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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