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경 · 구정화 사천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김여경 · 구정화 사천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 구경회기자
  • 승인 2020.04.12 16:02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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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청년 기본 조례안 등
▲ 사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김여경 의원의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과 구정화 의원의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사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김여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의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과 구정화 의원(미래통합당, 사천읍·정동·사남·용현)의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김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편의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 지역에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여경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좀 더 활발해지고, 횡단보도 집중조명과 같은 보행 안전시설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구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에서 거주·생활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의 참여 확대, 일자리 질 향상,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정화 의원은 “사천시의 청년 정책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써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재석 의원은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신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최동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서·선구·남양)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유자 시설 중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개정하여 대지 이용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338개소이고 노후 경로당이 많아서 매년 2~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해야하는 실정이므로, ‘사천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노유자시설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경계선부근의 건축)을 민법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동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로당의 신축·개보수 등에 효율을 높여 경로당이 제 역할을 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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