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주주의 꽃 축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고-민주주의 꽃 축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4.13 15:44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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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돈섭/남해제일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박돈섭/남해제일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민주주의 꽃 축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아무리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해도 반가운 민주주의의 꽃 축제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4월 15일 따스한 봄날에 코로나19로 취소된 봄꽃축제를 올해는 투표소로 다녀오는 건 어떨까? 선거라는 꽃향기를 새롭게 초대된 18세 유권자들 또한 마음껏 즐겼으면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비례대표 추천절차의 법정화,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의 기준일은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이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출생자 포함)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이번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상 첫 ‘교복 입은 유권자’의 등장을 우리 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며 18세 선거권 확대를 반대해왔다. 18세 선거권 확대가 확정된 지금도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교실의 정치화와 교사의 정치적 중립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선거제도 개선에 앞서 현재 한국의 입시제도 및 교육제도의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학제가 달라 18세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새내기 유권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교육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육청 및 고등학교에 안내할 준비를 마쳤다.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각종 위반 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써 18세 유권자 선거지원을 위한 협업네트워크(Hot-line) 구축하기도도 했다.

18세 선거권 확대는 끝이 아니라 더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발점이다. 그 결과로 우리 사회는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확립된 행복한 대한민국이 도래하길 기대해 본다.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그중 지역에 진짜 필요한 공약들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표에 걸리는 시간 3초,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지금부터 부지런히 쟁기를 손질해야 한다.

그렇게 숙고의 시간을 보낸 3초가 풀꽃의 세 문장처럼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꿀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선거라는 꽃은 아름다움을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값진 열매로 다가올 것이다.

봄에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흙을 미리 일궈야 하듯이, 국민들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를 일구는 좋은 흙이 된다.

‘꽃길만 걷자’는 격려가 유행이다. 그런데 꽃길이 건강하고 오래 유지되려면 좋은 토양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의 좋은 토양은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다. 꽃이 없는 흙길은 걸을 때 먼지만 날릴 것이고, 좋은 흙 없이 꽃만 있는 길의 꽃은 금세 시들어 버릴 것이다.

꽃과 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민주주의에서의 꽃인 ‘선거’와 흙인 ‘정치에 대한 참여’는 분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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