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영 의장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제정, 군민 1인당 50만원 지급 추경예산 편성요청
군민 1인당 50만원 지급 추경예산 편성요청
의령군의회 손태영 의장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많은 군민들의 생활현장인 전통시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형마트 등 일부 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군 의회는 여론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나누었다.
이로서 군에서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군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동참에 따른 휴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보상과 제세공과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시 영세 소상공인 우선지원,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시행, 전 군민 폐렴예방접종 무료 시행 등을 의령군에 제안했다.
손태영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없는 청정의령을 지켜 나가는데도 적극 앞장서겠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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