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등 조치와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오는 5월 29일까지 약70여 곳의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이로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군민의 건강보호와 광범위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방진벽, 방진 덮개, 세륜 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여부, 작업장 살수시설, 이송·수송 시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개선조치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와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비산먼지에 따른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삶의 질 개선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과 청정한 대기환경이 지속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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