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행
밀양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행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4.15 19:1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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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농어촌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업비 2280만원을 지원해 관내 등록 농어촌 장애인 6가구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대상은 관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4인 기준 약 622만6000원)인 장애인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의 이동 등 생활편의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주택 외부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편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이 많을 경우 소득수준, 장애정도, 주거환경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이형주 밀양시 건축과장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특히나 소외된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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