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보건소, 건강진단(보건증) 발급 수수료 감면
고성보건소, 건강진단(보건증) 발급 수수료 감면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4.16 18:0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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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한시적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보건증)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에 따라 대상자들은 매년 1회의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며, 고성군의 경우는 분기별 평균 1000여 건의 건강진단(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가 고성군보건소 건강진단(보건증) 발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수수료면제가 미약하게나마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명시된 건강진단(보건증) 수수료는 3000원이며, 현재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해 1월말부터 진료업무를 잠정 중단한 고성군보건소를 대신해 진료업무와 제증명‘건강진단(보건증)’업무를 수행 중인 고성읍보건지소를 통한 발급 시 해당 수수료가 면제된다.

박정숙 고성군보건소장은 “고성군보건소는 급성 및 만성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수수료 감면을 통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와 같은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보건소 보건민원담당(670-4062), 고성읍보건지소(670-4872)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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