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도 장기요양 건강관리서비스 가능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도 장기요양 건강관리서비스 가능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4.16 18:10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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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도 ‘장기요양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호 처치 영역에 증상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5등급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간호 처치 영역에 있는 1~5등급 수급자라면 장기요양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건강관리서비스’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시 간호처치 확인자에 대해 월 1회(월 한도액과 상관없이)이용 가능한 방문 간호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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