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식이 법’ 시행, 어린이 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기고- ‘민식이 법’ 시행, 어린이 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4.19 14: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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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철/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차주철/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민식이 법’ 시행, 어린이 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홉 살 어린이가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것을 계기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안의 주 내용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핵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을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사고 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중과실 위반행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형사 면책사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있음을 비교해볼 때 이번 민식이법 시행은 대다수 운전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신호등, 횡단보도 주변 바닥과 벽면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유도하는 ‘노란발자국’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적용하고 있으며 신학기 개학대비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어린이 안전지도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 등 관계기관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은 경찰과 교육당국만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관심, 차량 운전자의 세심한 배려만이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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