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올해 첫 추경예산 5318억 의결
함양군의회 올해 첫 추경예산 5318억 의결
  • 박철기자
  • 승인 2020.04.19 15:5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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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임시회 폐회…조례 제·개정안 등 24건 처리
▲ 함양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함양군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531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17일 오전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함양군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안건 가운데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앞서 함양군은 기정예산보다 304억원(6.1%) 증액된 5325억원(일반회계 5084억원·특별회계 241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엔 엑스포 진입도로와 상림경관단지 정비에 각각 20억·10억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등 일자리 창출에 12억원, 함양사랑상품권 추가 제작에 3억2000만원 등이 담겼다. 각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추경예산은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6억6321만원이 삭감됐다.

의회는 오는 5월 열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대상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감사대상기관은 군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위임 또는 위탁 사무처리 단체와 기관 등이다. 제254회 1차 정례회는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18일간 열릴 예정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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