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휠체어택시 특별운송사업 위·수탁 운영협약
함양군 휠체어택시 특별운송사업 위·수탁 운영협약
  • 박철기자
  • 승인 2020.04.20 16:25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차량 1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 함양군은 20일 오전 군수실에서 '2020년 휠체어택시 특별운송사업 위·수탁 운영(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20일 오전 군수실에서 ‘2020년 휠체어택시 특별운송사업 위·수탁 운영(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엔 서춘수 함양군수를 비롯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정상목 지회장과 황상술 부회장 등 수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휠체어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는 군은 이날 노후된 차량 1대를 휠체어리프트 차량으로 교체하는 변경 협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본격적인 휠체어택시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춘수 군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휠체어택시 협약을 맺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운행에 따른 안전과 친절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휠체어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교통 약자를 동반한 가족과 보호자, 임산부 등이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