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농협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협약
의령군-농협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협약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4.20 18:2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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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
▲ 의령군은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와 지난 17일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의령군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7일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와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체결한 이번 협약식은 의령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융자지원 규모는 2억5000만원이다.

군 관내 최근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해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시설자금은 5000만원까지이다.

이로서 경영자금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의 2.5%를 의령군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외에 경남은행 의령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은 “지역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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