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
군에 따르면 체결한 이번 협약식은 의령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융자지원 규모는 2억5000만원이다.
군 관내 최근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해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시설자금은 5000만원까지이다.
이로서 경영자금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의 2.5%를 의령군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NH농협은행 의령군지부 외에 경남은행 의령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은 “지역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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