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인 김종순 부군수를 비롯한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은 개별주택 1만6955호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중점이 된 심의내용은 ▲개별주택특성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전년도 가격 및 인근 개별주택 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표준주택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고성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26%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적용시켜 주택가격을 점차 현실화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심의를 거친 2020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29일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은 물론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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