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남지역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기고-경남지역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4.21 16:0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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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희/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부장
권태희/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부장-경남지역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전국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합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요즈음, 어떤 음식이라도 집 앞까지 가져다주는 배달오토바이가 없었다면 이 시기를 더 이겨내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저녁 시켜 먹은 치킨 한 마리가 경남지역의 교통문화를 저해하는 나비효과로 돌아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9년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18년에 비하여 36.5% 증가(52명→71명)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말까지 경남지역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 2.5배 가량 급증(6명→15명)하였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지방부에서 발생한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이나, 나머지는 도심부에서 배달업체 종사원의 신호위반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나타나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륜차 교통문화 개선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경남지역 교통문화지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지역 오토바이 운전 시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방법 준수 의식의 경우 5점 만점에 4.09점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중 13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율이 9.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도심부 이륜차 교통사고의 증가 원인이 배달업체 종사원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 도시지역 이륜차 통행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시민들에게 주로 이륜차의 이미지로 노출되는 배달업체 종사원을 중심으로 교통문화를 개선한다면 도심부 교통문화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배달업체 종사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계 특성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배달업체 종사원은 배달시간에 쫓기어 신호위반, 과속, 불법 운행 등을 일삼고 있다. 배달업체 종사원도 법규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배달 시간과 음식점 점주의 독촉 등을 회피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품배달 소요시간 등에 대한 업계 ‘매뉴얼’을 마련하여 종사원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배달업 초기비용 과다(보험료, 오토바이 구입비)에 따라 투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하게 되므로, 현실적인 여건 개선과 안전운전을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가령, 배달업체 종사원의 법규위반 누적건수나 안전운전 교육 수료에 따라 보험료 차등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장치를 구비(핸즈프리 헬멧)하고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도로상태 점검 또한 필요하다. 이륜차 특성상 두 바퀴로 움직이는 기계이다 보니 미끄러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도로 맨홀 뚜껑, 횡단보도 노면 등을 미끄럼 방지 재질로 포장하는 등 이륜차 이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한 시점이다.

제도적이나 시설적 개선 이외에 시민들이 변화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 배달업체 종사원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배달음식이 파손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난폭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 시민들도 이륜차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통한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지역 교통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꼭 필요하나 주문 시 ‘배달 5분 늦어도 괜찮아요, 안전운행 해주세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덧붙여 준다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족 모두가 안전해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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