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금 지원
경남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금 지원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04.22 15:54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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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4월27일~5월7일 접수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 예술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예술단체 중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 자격은 경남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피해를 입은 손실금에 대해 보상할 예정이며, 타 기관 및 시군 등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제외된다.

손실금 보상 유형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등이 연기·취소됨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제작물, 계약금 등이며 ▲인쇄물 ▲무대장치 ▲계약금 선 지급 ▲기타로 구분된다.

진흥원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예술 단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손실의 실질적 발생 여부 ▲증빙서류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적정한 보상 범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정산은 진행하지 않는다.

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취소,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기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고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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