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디지털 성범죄, 두 번 울지 않도록 적극 신고해야
기고-디지털 성범죄, 두 번 울지 않도록 적극 신고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4.22 15:5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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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용/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위
문남용/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위-디지털 성범죄, 두 번 울지 않도록 적극 신고해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 공분을 불러왔다.

‘박사방 등 n번방 운영자, 참여자 신상공개 및 엄정한 수사 요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5건(560여만 명 동의)에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답변을 했다.

경찰은 ‘박사방’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 강훈(19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고,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디지털 성범죄 총 368건에 연류된 309명(구속 4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진행형이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단’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 범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수립을 약속했다.

성 착취·영상유포범을 검거하기 위한 ‘위장 수사’허용 주장도 거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 법 감정이 반영되면 ‘처벌 강화’, ‘범죄예방 효과’, ‘경각심 고취’계기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속박과 공포를 겪기 쉽다.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용돈을 미끼로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후에 만남을 거절하자 ‘영상을 유포 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을 구속한 경험이 있다.

남성의 협박에 시달리던 학생이 혼자 감당하지 못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서를 찾은 모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울먹거렸다.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일상 회복을 돕는 피해자 보호다.

경찰은 △여성조사관 조사, △신변보호, △국선변호인 선임 안내,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 진술 영상 녹화 등 피해자 권리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를 통한 영상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에 신속히 연계하여 심리·법률·경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두 번 울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경찰관서(민원실/사이버수사팀), 해바라기센터(전국32개소) 방문 또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112(긴급신고), 182(민원상담·신고), 117(학교폭력신고)로 하면 된다.

경찰은 국가가 부여한 범죄 피해자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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