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운전
기고-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운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4.23 15:3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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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함양경찰서 읍내파출소 경위
강병규/함양경찰서 읍내파출소 경위-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운전

봄이 찾아오면서 아름다운 한반도에 산수유, 개나리, 유채, 벚꽃이 만개하여 국민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고 있지만 전국 각지의 꽃 축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어 아쉬움을 더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생들의 개학을 늦추고 전 국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전염병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감염성이 높은 질환의 전파 확산을 막거나 느리게 하기 위하여 정부나 보건당국 및 시민단체가 제안한 행동으로서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인하여 온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틈을 이용하여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0.08%~0.2% 미만 징역 1년~2년 이하 벌금 500만원~1000만원, 0.2%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원~2000만원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경찰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대면접촉 경찰홍보 활동을 지양하고 비대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선별적 주요 도로 목 차단 근무를 통하여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준법운전 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누구나 음주의심 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함양경찰서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공모전을 실시하여 1등 수상작으로 ‘차는 대리가 되나, 가족에게 당신을 대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선정하여 포상하고 유관단체 및 경찰협력 단체원에 발송하여 계도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음주운전은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사회악으로 ‘음주운전 근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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