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건축물관리법 시행 달라져
함안군 건축물관리법 시행 달라져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4.23 18:12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공사 2022년 말까지 의무적 완료
함안군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 시 그 동안은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 했지만‘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해체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을 주기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취약요건이 있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군은 건축사협회, 읍, 면사무소 등에 홍보자료와 안내문을 배포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군민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