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전부터 군내 주소 둔 만 18세~39세 청년 대상
4월 이전부터 군내 주소 둔 만 18세~39세 청년 대상1월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이상 근무 확인되야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아르바이트·일용 근로자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청년 실직자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4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군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39세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서울 등 타 시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도 ‘나이, 주민등록, 실직’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의령군 일자리경제과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한편, 해당 기간에 실직한 청년이 아닌 일반적인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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