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코로나19 대응 지원 조례 의결
경남도의회 코로나19 대응 지원 조례 의결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4.26 18:1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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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노동자 권익 보호·다문화가족 지원
▲ 경남도의회가 24일 열린 제372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도세 감면, 노동자와 다문화가족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72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지방세의 10~50%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공적 마스크 등 약국(약사)의 역할이 컸던 경험을 빌어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와 도내 보건의료 역량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노동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도 속속 처리됐다.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5년마다 노동 관련 조사·연구와 노동 교육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노동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등을 수행하는 노동권익센터 설치도 포함됐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도 개정됐다.

이 조례안들은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체계를 담았다.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인 활동 급여 등 장애인들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러한 조례안 이외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37개 안건이 처리됐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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