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혜택 증가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혜택 증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4.26 18:1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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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혜택이 증가됐다고 들었는데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이전까지는 출생일로부터 만 3세(36개월)까지 병원 종류와 상관없이 외래진료비(10%)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2020년 1월 1일)는 10%인 본인부담률을 5%인 절반으로 줄이고, 진료비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만 3세에서 만 5세(60개월)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본인부담률의 5%만 내면 된다. 조산아 출생일의 기준은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이 기준이며,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기간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한 날부터 만 5세까지이다. 2020년 1월 1일이전 신청자 중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자(2015년 1월 2일이후 출생자)도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 기간 연장 및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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