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과수 냉해 피해 근본적 대책마련을
사설-경남 과수 냉해 피해 근본적 대책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4.27 16:0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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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저온현상으로 경남의 사과, 배 등 과수의 냉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재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축산물 소비부진에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냉해 피해마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과수가 봄철에 냉해 피해를 입게 되면 품질 저하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열매가 달리지 않아 수확 자체가 불가능해 지기도 한다.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꽃이 일찍 핀 상태에서 암술이 말라 죽어 피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 5~9일까지 경남도내 주요과수 재배지역인 진주, 거창, 함양, 산청, 하동의 최저기온이 영하(최저 -3.8℃)로 관측되었다. 이로 인해 경남에서는 배의 경우 경남 전체 569ha 중에 6.32%인 36ha가, 사과는 경남 전체 3649ha 중에 41%인 1487ha가 피해를 입었다. 기타 과수도 떫은감 48.3ha, 단감 19ha, 키위 11ha, 복숭아 2ha, 자두 4ha, 매실 1.3ha 등의 저온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 몇 년째 냉해 피해가 더 뚜렷해지고 있지만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도 감소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이 기존 80%에서 50%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수령 이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농가는 적과 전 재해로 발생한 피해율에 자부담을 제한 뒤 산정된 착과감소보험금의 50%를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에 농민단체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80% 원상복구와 경영안전자금 특별융자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작물의 냉해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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