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9일까지 경남도내 주요과수 재배지역인 진주, 거창, 함양, 산청, 하동의 최저기온이 영하(최저 -3.8℃)로 관측되었다. 이로 인해 경남에서는 배의 경우 경남 전체 569ha 중에 6.32%인 36ha가, 사과는 경남 전체 3649ha 중에 41%인 1487ha가 피해를 입었다. 기타 과수도 떫은감 48.3ha, 단감 19ha, 키위 11ha, 복숭아 2ha, 자두 4ha, 매실 1.3ha 등의 저온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 몇 년째 냉해 피해가 더 뚜렷해지고 있지만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도 감소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이 기존 80%에서 50%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수령 이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농가는 적과 전 재해로 발생한 피해율에 자부담을 제한 뒤 산정된 착과감소보험금의 50%를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에 농민단체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80% 원상복구와 경영안전자금 특별융자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작물의 냉해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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